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1. 한 시공사에서 같이 공사하여 준공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면 각각의 특별 공급유형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 등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 단 하나의 유형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당첨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각각 아파트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관추천 발표가 빠른 건이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건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만약에 중복 신청 건의 추천 발표일이 같은 날이라고 하면 역시 당첨확률과 선택의 폭을 배려하기 위해 추천기관에서도 중복하여 동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하나만 선택하여 청약에 임하면 된다.
2. 특별 공급을 추천 받은 경우에는 청약만 하면 당첨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 예정자이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에서 추천을 받은 당첨예정자(신청자 및 그 세대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4조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가 없다.
3. 그러면 특별공급 신청과 일반 공급 신청은 중복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신청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특별공급 신청 건과 일반 공급 신청 건의 청약접수일이 다르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이 일반 공급 청약 접수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청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한 경우에 나머지 건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다.
4. 결혼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장애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 그 배우자의 몫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4조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몫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문과 답변 (0) | 2023.03.31 |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0) | 2023.03.30 |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