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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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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적인 배려 사업이다.

    - 과정 : 순서서울시장 추천 신청자가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첨자로 확정됨.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가. 신청인 즉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한다.

   나. 신청인(장애인)이 서울시에 현재 거주 중으로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된 자로서 19세 때부터 거주 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5세에 장애인등록을 했다면 '서울               시 거주기간'은 19세부터가 아닌 자격을 갖추게 된 25세부터 적용된다.

         - 장애인 본인과 함께 구성되어있는 다른 구성원의 거주 기간은 무관하고 오직 장애인 본인의 거주기간만 적용된다.

   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여기서의 '세대구성원'이란 ?

        1) 주택공급 신청자 즉 장애인 본인

        2) 신청자(장애인)의 배우자

        3) 신청자(장애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장애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4) 신청자(장애인)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장애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5)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장애인)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신청자(장애인)가 아닌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 장애인의 형제자매나 동거인 등이 신청자(장애인)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라도 여기서는 세                 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 무주택이란?

                   - 주택공급을 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하고 있지 않은 상태

 

3. 공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서울시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에서 6가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신청기간에 장애인 본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으      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 신청자 즉 장애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4. 공동주택 신청 가능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가. 서울시 지역의 모집 공동주택   

    나. 경기도 지역의 모집 공동주택

    다. 인천광역시 지역의 모집 공동주택  

           ※ 경도나 인천광역시 주민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없음.

5. 신청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9억원 미만

 

6. 청약통장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