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1. 한 시공사에서 같이 공사하여 준공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면 각각의 특별 공급유형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 등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 단 하나의 유형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당첨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각각 아파트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관추천 발표가 빠른 건이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건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만약에 중복 신청 건의 추천 발표일이 같은 날이라고 하면 역시 당첨확률과 선택의 폭을 배려하기 위해 추천기관에서도 중복하여 동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