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문과 답변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주택알선(기관장 추천)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총 6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하는 평점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 장애 정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세대원 구성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서울시 거주기간 |
||
총 배점 |
20 | 30 | 10 | 20 | 5 | 15 | ||
기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폐지 전 1~3급) |
20 | 최장 10년 경과:30 ~ 1년 경과: 1 |
2인 이상 |
10 | 1인당 4점, 최고 20점 |
해당 가구에 배점 |
최장5년이상:15 ~ 1년 미만 1점 |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인 (등급 폐지 전 4~6급) |
10 | 1인 | 5 |
※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 신청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으로 최장 인정 기간은 10년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신청자인 장애인은 포함하지 않음.
2. 신청인(장애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세대구성원인 부모님이 소유 중인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가?
답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매도(등기접수일)한 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3. 신청인인 장애인이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만 60세 미만)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세대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라면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을 그대로 산정한다. 장애 등록을 마친 만 19세 때부터 무주택이었다면 19세 때부터 산정한다.
4. 세대구성원 중에 신청 장애인 외에 2명의 장애인이 더 있고 그중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다면 점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65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인한 배점 5점은 신청자의 가구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이니만큼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와는 별개의 배점이다. 그러므로 해당 가구는 장애인 2명에 대한 10점, 65세 이상인 장애인에 따른 5점이 배점된다.
5. 세대구성원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각기 다른데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답변) ‘거주기간’이란 장애인의 거주기간만을 의미하므로 다른 세대구성원의 거주기간은 거주기간 산정과 무관하다.
6. 신청인(장애인)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고 다시 서울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변) 서울시에서의 이전 거주기간은 기간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전입 일로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2017년에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기간은 2017년부터 산정한다.
7. 신청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8년 11개월이면 배점기준표 상으로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가?
답변) 8년은 경과하였으나 ‘9년 경과’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8년 경과’ 즉 20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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