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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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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1.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가?

    답변) 세대원은 적용받지 않고 신청인인 장애인이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로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상태이어야 한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란 어떤 조건인가?

    답변) 무주택자인 신청인(장애인)과 함께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가. 신청인(장애인)이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만일 어떤 사유로 장애 등록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을 때는 재등록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된다.

   나. 신청인(장애인)민법 제4(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에 의한 성년 즉 만 19세가 넘은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 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 주택 소유 판단 근거 : 신청인이 제출하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을 통하여 과세한 내역으로 주택 소유 여부 판단함
· 매도의 근거 일자 : 등기부등본상의 접수 일자

 

3. 25세 장애 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무주택세대원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변) 장애 등록한 성년이어야 함에 따라 19세가 아닌 25세 이후부터 적용된다.

 

4. 신청인(장애인)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때도 유주택으로 보는가?

    답변) 신청인(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때도 유주택자로 본다.,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5.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만 60세이고 어머니는 만 59세일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가 어떻게 판별 되는가?

    답변) 60이 안된 어머니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유주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