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1.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가? 답변) 세대원은 적용받지 않고 신청인인 장애인이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로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상태이어야 한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란 어떤 조건인가? 답변) 무주택자인 신청인(장애인)과 함께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가. 신청인(장애인)이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만일 어떤 사유로 장애 등록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을 때는 재등록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된다. 나. 신청인(장애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