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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1. 한 시공사에서 같이 공사하여 준공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면 각각의 특별 공급유형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 등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 단 하나의 유형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당첨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각각 아파트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관추천 발표가 빠른 건이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건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만약에 중복 신청 건의 추천 발표일이 같은 날이라고 하면 역시 당첨확률과 선택의 폭을 배려하기 위해 추천기관에서도 중복하여 동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문과 답변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문과 답변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주택알선(기관장 추천)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총 6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하는 평점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장애 정도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총 배점 20 30 10 20 5 15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폐지 전 1~3급) 20 최장 10년 경과:30 ~ 1년 경과: 1 2인 이상 10 1인당 4점, 최고 20점 해당 가구에 배점 최장5년이상:15 ~ 1년 미만 1점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인 (등급 폐지 전 4~6급) 10 1인 5 ※ 무주택 .. 더보기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궁금 사항 1.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가? 답변) 세대원은 적용받지 않고 신청인인 장애인이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로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상태이어야 한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란 어떤 조건인가? 답변) 무주택자인 신청인(장애인)과 함께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가. 신청인(장애인)이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만일 어떤 사유로 장애 등록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을 때는 재등록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된다. 나. 신청인(장애인)이 ..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적인 배려 사업이다. - 과정 : 순서서울시장 추천 → 신청자가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첨자로 확정됨.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가. 신청인 즉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한다. 나. 신청인(장애인)이 서울시에 현재 거주 중으로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된 자로서 19세 때부터 거주 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5세에 장애인등록을 했다면 '서울 시 거주기간'은 19세부터가 아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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